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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한 업계 전문가에 한해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단 91명 만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명인의
자격요건
첫째,
해당 분야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
둘째,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여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셋째,
식품명인으로부터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