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식품

명인소개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한 업계 전문가에 한해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단 91명 만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명인의 자격요건

  • 첫째,
    해당 분야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
  • 둘째,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여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셋째,
    식품명인으로부터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